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래를 계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. 주거비, 교육비, 생활비 등 다양한 지출로 인해 저축이 쉽지 않죠?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?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포함)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▶ 의무이행(경기도 거주 + 저축 +근로)충족 시 최대 580만 원 지급(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)신청대상(자격요건)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(※ 공고일:2024. 5. 24.)② 공고일 기준 19세 ~ 39세 이하 청년* * 1984. 5. 25. ~ 2005. 5. 24. 출생자 ※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(재외국인 신청 불가) ..